무설탕·무가당·제로 표시 차이, 제품 구매 전에 확인할 것
📋 목차
무설탕과 제로슈거는 당류가 100g(또는 100mL)당 0.5g 미만이라는 뜻이고, 무가당은 당류를 넣지 않았다는 뜻이라 원재료에 원래 있던 당은 그대로 남습니다. 열량은 별개 기준이라 세 표시 모두 0kcal을 보장하지 않아요.
계산대 앞에서 한 번쯤 멈칫하게 되잖아요. 앞면에는 큼직하게 제로슈거라고 적혀 있는데, 뒷면 영양정보에는 열량이 멀쩡히 찍혀 있는 경우요.
세 표현이 비슷해 보여도 근거가 되는 잣대는 서로 다릅니다. 무설탕과 제로슈거는 최종 제품의 함량을 재는 표시고, 무가당은 만드는 과정에 무엇을 넣었는지를 따지는 표시예요. 그래서 같은 뜻으로 읽으면 엉뚱한 제품을 집어 오게 됩니다. 당류를 줄이려던 사람이 열량만 그대로 챙겨 오거나, 칼로리를 줄이려던 사람이 당류만 낮은 제품을 고르는 식이죠.
아래에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힌 조건을 기준별로 갈라놓고, 2026년 1월부터 포장에 새로 붙기 시작한 문구까지 짚은 다음, 마지막에 포장을 뒤집어 확인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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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음료 진열대에서 제로슈거와 무설탕 문구가 적힌 여러 제품 포장을 나란히 비교하는 장면 |
세 가지 표시가 각각 보장하는 것
가장 먼저 정리하고 갈 부분은 이겁니다. 무설탕·무당·제로슈거는 한 묶음이고, 무가당·설탕 무첨가가 또 한 묶음이며, 제로칼로리는 완전히 다른 항목이에요. 세 묶음이 같은 포장 앞면에 함께 적혀 있어도 각각 따로 심사받은 문구라고 보면 됩니다.
근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의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기준입니다. 여기에 각 문구를 쓸 수 있는 수치와 조건이 정해져 있고, 기준에 맞지 않는데 무설탕이나 무가당을 붙이면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부당 표시로 판단합니다.
| 표시 문구 | 표시 조건 | 보장하지 않는 것 |
|---|---|---|
| 무설탕·무당·제로슈거 | 당류 100g(100mL)당 0.5g 미만 | 열량, 감미료 무첨가 |
| 무가당·설탕 무첨가 | 당류·당 대체 원재료 미사용 등 5가지 | 낮은 당류 함량 |
| 저당 | 당류 100g당 5g 미만 또는 100mL당 2.5g 미만 | 당류 0에 가까움 |
| 제로칼로리·무열량 | 열량 100mL당 4kcal 미만 | 당류 0, 완전한 0kcal |
표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지점은 세 번째 칸입니다. 각 문구는 자기 칸에 해당하는 항목만 책임지고, 옆 칸에 대해서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아요. 제로슈거라고 적힌 제품이 저열량 기준을 통과했는지는 그 문구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설탕·제로슈거는 0이 아니라 0.5g 미만
무당류 기준은 식품 100g당 또는 100mL당 당류 0.5g 미만입니다. 이 조건을 넘지 않으면 영양정보의 당류 칸에 0g으로 적을 수 있고, 앞면에 무설탕·무당·zero sugar·sugar free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0g 표기와 실제 0은 같은 말이 아닌 셈이죠.
체감으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500mL 음료 한 병이 100mL당 0.4g씩 당류를 담고 있어도 무당류 기준은 통과합니다. 한 병을 다 마시면 2g 정도가 들어오는데, 라벨상으로는 0g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 병 정도로는 큰 차이가 아니지만 하루 여러 병을 마시는 습관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한 단계 아래인 저당 표시도 자주 헷갈립니다. 저당류는 100g당 5g 미만 또는 100mL당 2.5g 미만이면 붙일 수 있어서, 무당류와는 자릿수 자체가 다릅니다. 앞면에 저당이라고 적힌 제품을 제로슈거와 같은 급으로 생각하면 실제 섭취량이 꽤 벌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자주 도는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갈게요. "원래 당이 없는 식품에 무설탕이라고 붙이면 그만 아니냐"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나 저 같은 강조표시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그 성분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원래부터 들어 있지 않은 성분을 없앤 것처럼 강조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로 봅니다. 두부에 무콜레스테롤을 강조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예로 제시됩니다.
무가당은 함량이 아니라 다섯 가지 조건
무가당과 설탕 무첨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최종 함량을 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 단맛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조건으로 걸어둔 표시예요.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붙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류를 첨가하지 않았을 것. 둘째는 꿀, 당시럽, 올리고당, 당류가공품처럼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를 쓰지 않았을 것(당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첨가물은 제외). 셋째는 잼·젤리·감미과일처럼 당류가 이미 첨가된 원재료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넷째로 농축이나 건조로 당 함량이 높아진 원재료, 예를 들면 말린 과일 페이스트나 농축 과일주스를 쓰지 않아야 하고, 다섯째로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아야 해요.
조건을 훑어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전부 새로 더한 단맛에 관한 이야기고, 원재료가 원래 가지고 있던 당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과일, 우유, 곡물처럼 재료 자체에 당이 들어 있는 식품이라면 무가당 표시가 붙어도 영양정보의 당류 칸은 0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주의
무가당 표시가 붙은 과일주스나 요거트에서 당류가 한 자릿수 후반으로 찍혀 있어도 표시 오류가 아닙니다. 과일과 우유에 원래 들어 있던 당은 규정상 첨가당이 아니거든요. 혈당 관리 목적으로 고르는 경우라면 앞면의 무가당 문구보다 뒷면 영양정보의 당류 g 수치와 총 내용량 기준 환산값을 먼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 방향의 착각도 있어요. 무가당이니까 감미료도 안 들어갔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인데, 조건에서 당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첨가물은 빠져 있습니다. 설탕 대신 감미료로 단맛을 낸 제품도 나머지 조건만 맞으면 무가당을 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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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뒷면 영양정보표에서 열량과 당류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어 확인하는 근접 장면 |
당류가 0인데 열량이 남는 이유
열량 쪽 기준을 따로 보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무열량은 100mL당 4kcal 미만, 저열량은 100g당 40kcal 미만 또는 100mL당 20kcal 미만이에요. 무당류 기준과는 숫자도, 단위 기준도 다릅니다.
단맛을 내는 소재에도 열량이 붙습니다. 표시기준의 열량 산출 방법을 보면 당알코올은 1g당 2.4kcal로 계산하고, 에리스리톨만 0kcal을 적용해요. 식이섬유는 1g당 2kcal, 타가토스는 1g당 1.5kcal입니다. 말티톨이나 소비톨 같은 당알코올을 넉넉히 쓴 무설탕 초콜릿이나 젤리가 생각보다 열량이 높게 나오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술은 사정이 또 달라요. 알코올 자체가 1g당 약 7kcal를 내기 때문에, 당류를 뺀다고 해서 총열량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 실제 데이터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5월 1일 공개한 제로 식품 표시 실태조사를 보면, 제로슈거 소주 5종의 열량은 같은 회사 일반 소주 대비 100mL당 2.60kcal(2.85%)에서 14.70kcal(13.87%)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면 조사 대상 제로 탄산음료 20종은 일반 제품보다 100mL당 평균 39.83kcal(98.14%), 당류 9.89g(99.36%)이 낮았어요. 같은 제로 표시라도 카테고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린다는 뜻입니다. 당시 설문에서 응답자 2,000명 중 68.6%는 제로슈거 소주의 열량이 일반 소주보다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리하면 제로슈거는 당류에 대한 약속이고, 제로칼로리는 열량에 대한 약속입니다. 탄산음료처럼 원래 열량의 대부분이 설탕에서 나오던 제품은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가 많지만, 술이나 유지방·전분이 함께 들어간 가공식품에서는 당류만 빠지고 열량은 그대로 남습니다.
2026년부터 포장에 추가된 문구
식약처는 2024년 7월 24일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면서 이 혼동을 겨냥한 표시 의무를 새로 넣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고, 대상은 무당·무가당·제로슈거·no sugar·sugar free처럼 당류를 강조 표시한 제품입니다.
첫 번째는 감미료 여부 표시예요. 감미료를 사용했다면 강조표시 바로 옆에 '감미료 함유'를 14포인트 이상 활자로 적어야 합니다. 사용한 것이 당알코올이라면 '당알코올 함유'로 대신할 수 있어요. 강조표시가 14포인트보다 작으면 그 문구와 같은 크기로 맞춥니다.
두 번째가 열량 정보입니다. 저열량 또는 열량감소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라면 강조표시 주위에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함께 적어야 해요. 이 표시 대신 '저열량 제품이 아님' 또는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포장에서 이런 문구를 보게 된다면, 그 제품은 열량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신호로 읽으면 됩니다. 강조표시가 주표시면에 두 번 이상 반복된 제품은 가장 큰 강조표시 옆에 이 안내를 붙이도록 했고요.
원재료명 쪽도 바뀝니다. 명칭과 용도를 함께 적어야 하는 감미료가 기존 5종에서 22종으로 늘어났어요. 사카린나트륨·아스파탐·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에 더해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감초추출물, 네오탐, 토마틴, D-리보오스, D-자일로오스와 락티톨·만니톨·D-말티톨·말티톨시럽·D-소비톨·D-소비톨액·에리스리톨·이소말트·자일리톨·폴리글리시톨시럽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원재료명에 '스테비올배당체(감미료)'처럼 용도가 괄호로 붙어 나오게 돼요.
이와 별개로 예전부터 유지되던 안전 관련 표시도 함께 봐두면 좋습니다. 당알코올이 주원료인 제품에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적도록 하고 있어요. 아스파탐을 쓴 제품에는 '페닐알라닌 함유' 표시가 붙는데, 페닐케톤뇨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개인 질환이 있다면 제품 선택 전에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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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지 원재료명 표시란에 적힌 감미료 이름과 감미료 함유 안내 문구를 확대한 사진 |
구매 전 라벨 확인 순서와 대안
순서를 정해두면 매장에서 헤매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먼저 포장을 뒤집어 영양정보의 열량과 당류 두 칸을 봅니다. 앞면 문구는 이 두 숫자를 요약한 결과일 뿐이라, 숫자를 먼저 보면 문구 해석에 쓰는 시간이 아예 필요 없어져요.
두 번째로 그 숫자가 어떤 단위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100mL 기준인지, 1회 제공량 기준인지, 총 내용량 기준인지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총 내용량 기준으로 환산하는 습관을 들이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원재료명입니다. 어떤 감미료를 썼는지, 당알코올이 앞쪽에 있는지 정도만 봐도 배가 불편해지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무가당 표시 제품이라면 과일·우유·곡물 같은 당 함유 원재료가 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브랜드의 일반 제품과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실제로 무엇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드러납니다.
💡 꿀팁
비교할 때는 용기 크기를 통일해서 계산하세요. 350mL 캔과 500mL 페트를 100mL 기준 숫자만 보고 비교하면 실제 섭취량 차이가 사라집니다. 100mL당 열량에 총 용량을 곱해 한 통 기준으로 바꿔놓고 보면, 앞면 문구가 붙어 있어도 실제 부담이 적지 않은 제품을 걸러낼 수 있어요. 참고로 한국소비자원 설문에서 제로 식품 구매 시 영양성분 함량까지 자세히 본다고 답한 응답자는 51.7%였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굳이 제로 제품을 고를 필요가 없을까요. 세계보건기구는 2023년 지침에서 비설탕 감미료를 체중 조절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존 당뇨병 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고, 전반적인 식단에서 단맛 자체를 줄이라는 방향이에요. 물이나 무가당 차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쪽이 단순한 선택지가 됩니다.
반대로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하루 여러 잔 마시던 습관을 줄여가는 중간 단계라면, 제로 제품이 당류 섭취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당알코올에 예민한 체질이라면 무설탕 과자나 젤리에서 복통이나 설사를 겪을 수 있으니 소량부터 확인해 보는 편이 낫고요. 제품 구성과 표시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구매 전에는 제조사 공식 페이지나 포장 표시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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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표시 제품과 일반 제품을 책상 위에 나란히 놓고 영양정보를 비교하는 모습 |
자주 묻는 질문
Q. 무설탕 껌이나 젤리를 먹고 배가 아픈 이유는 뭘까요?
당알코올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일리톨, 말티톨, 소비톨 같은 당알코올은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아 사람에 따라 복통이나 설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알코올이 주원료인 제품에는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증상이 반복되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다른 감미료를 쓴 제품으로 바꿔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Q. 무가당 요거트인데 당류가 6g으로 적혀 있으면 잘못된 표시인가요?
표시 오류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가당은 당류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조건이지 당류 함량 상한을 두는 표시가 아니고, 우유에 원래 들어 있는 유당은 그대로 남거든요. 다만 꿀이나 농축 과일주스 같은 원재료가 들어갔다면 무가당 표시 조건에 맞지 않으니 원재료명을 함께 보면 판단이 됩니다.
Q. '설탕 무첨가'와 '무가당'은 서로 다른 표시인가요?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표현입니다. 표시기준에서 설탕 무첨가와 무가당은 동일한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문구만 다를 뿐 소비자가 얻는 정보의 범위는 같다고 보면 됩니다.
Q. 수입 과자에 'sugar free'가 적혀 있으면 국내 기준과 같은 의미인가요?
정식 수입되어 한글 표시사항이 붙은 제품이라면 국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따릅니다. 원포장의 외국어 문구는 그 나라 기준으로 붙은 것이라 수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스티커로 붙은 한글 표시사항의 영양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개봉 후 남은 제품을 계산할 때 어느 숫자를 봐야 하나요?
영양정보 상단에 적힌 표시 기준량부터 확인하세요. 총 내용량 기준인지 1회 제공량 기준인지에 따라 같은 제품도 숫자가 몇 배씩 달라집니다. 절반만 먹었다면 총 내용량 기준 값을 절반으로 나누는 식으로 환산하면 되고, 여러 제품을 비교할 때는 100g 또는 100mL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법이 편합니다.
자료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기준과 2026년 영양표시 제도 변경 안내,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한국소비자원 제로 식품 표시 실태조사 보도자료(2024년 5월 1일), 세계보건기구 비설탕 감미료 관련 지침(2023년)을 2026년 8월 10일에 확인했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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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설탕과 제로슈거는 당류 0.5g 미만이라는 함량 기준, 무가당은 당류를 넣지 않았다는 과정 기준, 제로칼로리는 100mL당 4kcal 미만이라는 열량 기준입니다. 세 문구가 서로를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혼동은 정리됩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당류를 줄이려는 경우라면 앞면 문구보다 영양정보의 당류 g 수치를 먼저 보는 편이 확실하고, 체중 관리 목적이라면 열량 칸과 총 내용량 환산값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무설탕 간식을 자주 사는 편이라면 원재료명에서 당알코올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속이 불편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2026년 1월부터는 강조표시 옆에 감미료 함유나 저열량 제품이 아님 같은 문구가 붙으니, 이 부분만 봐도 판단 시간이 짧아집니다.
오늘 장 보러 갈 때 제품 하나만 뒤집어서 열량과 당류 두 칸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본 제품의 숫자가 예상과 달랐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고, 주변에 제로 제품 자주 사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